고시정보
고시정보| 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-11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김제시 | ||
| 고시일 | 2004-01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대율유원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세부시설의 일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의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