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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4-11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
고시일 2004-01-0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대율유원지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세부시설의 일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구도시관리계획(시설:유원지)의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 및 금구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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