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9개 파일 더보기
1. 강원도고시 2002-300호(2003.12.13)로 결정고시된 정선(고한·사북)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·제1종지구단위계획 등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및 고한,사북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