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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고시 제2002-332허(2003.12.30)로 결정되고,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시 제2003-9호(2003.1.23)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해운대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