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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ㆍ우동 도시계획 일부〔지구단위계획〕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(건축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