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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도시관리계획(G,B일부해제,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 등) 결정(변경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울산도시관리계획(G,B일부해제,집단취락지구일부폐지 등) 결정(변경)
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-218호
담당기관 울산광역시
고시일 2003-12-31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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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2002. 12. 3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제6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5조, 제28조, 집단 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(안)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2003. 4. 21일자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입안 공람 ,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,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도시관리계획(G.B일부해제, 집단취락지구 일부폐지 등) 결정(변경)코자 하고 해당 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및 해당구 , 군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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