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2002. 12. 3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4조, 제6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5조, 제28조, 집단 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(안)수립지침의 규정에 따라 2003. 4. 21일자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 입안 공람 ,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,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도시관리계획(G.B일부해제, 집단취락지구 일부폐지 등) 결정(변경)코자 하고 해당 도서를 울산광역시청 및 해당구 , 군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