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산남3지구 택지개발사업 [예정지구지정변경(3차),개발계획변경(2차),실시계획 및 지구다위계획(구역)결정]승인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,제7조제3항,제8조제6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,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한국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