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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해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,용도지역,용도지구,도시계획시설을 개발,정비,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 같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