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도로,녹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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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03-57호 | 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달성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세계타운아파트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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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도로.녹지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. 제32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건축과 및 민원봉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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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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