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03.12.19) 및 제8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(2003.12.26)에서 심의 의결된 푸른길공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·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아울러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합니다.
2.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해당구청(도시개발과, 건축과, 민원봉사실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03년 12월 30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