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성군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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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03-35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북도 의성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의성소방서 도시계획시설사업 /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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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성군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,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성군청 도시과 및 점곡·봉양·다인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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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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