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영구 민락동 현대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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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03-54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| ||
| 고시일 | 2003-12-3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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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·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수영구청(건축과, 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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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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