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(변경),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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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3-33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3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동천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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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용인동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,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용인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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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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