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의왕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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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03-4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의왕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,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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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왕도시계획시설(학교 : 의왕초교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, 같은법시행령 제9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,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및 같은법 제91조,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의왕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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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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