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「염주제1어린이공원 외1개소 조성계획」 및 「중외근린공원 외3개소 조성계획 변경」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,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공원시설과, 서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, 북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, 광산구청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※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
2003년 12월 29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