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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춘천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강원도고시 제2003-159호(2003. 7. 23) 및 춘천시고시 제2003-93호(2003. 8. 2)로 변경 결정된 춘천도시계획(재정비)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,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승인하고 붙임 고시문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