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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고시 제2003-347호(2003.12.18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부산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·제1종지구단위계획)일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(건설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