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3-4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구리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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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도시관리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(개발제한구역 제외)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와 구리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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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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