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촌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,완충녹지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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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3-1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고촌고등학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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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경기도고시 제1998-68('98.2.23)호로 결정고시된 고촌도시계획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거 김포시가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,완충녹지)의 변경결정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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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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