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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고촌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,완충녹지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고촌도시계획지역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,완충녹지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3-119호
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
고시일 2003-12-2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 / 고촌고등학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경기도고시 제1998-68('98.2.23)호로 결정고시된 고촌도시계획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거 김포시가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,학교,완충녹지)의 변경결정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.

관련 사업 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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