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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장안도시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장안도시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3-224호
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
고시일 2003-12-2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1. 화성시고시제2003-198호(03.10.29)로 도시관리계획시설(도로) 결정된 장안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개발과(031-369-2374) 및 장안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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