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안도시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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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3-22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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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고시제2003-198호(03.10.29)로 도시관리계획시설(도로) 결정된 장안계획도로(중로1-51호선)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동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 도시개발과(031-369-2374) 및 장안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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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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