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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공원조성계획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공원조성계획
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3-57호
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
고시일 2003-12-2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자연관찰원근린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쾌적한 도시관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(전곡자연관찰원)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 2.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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