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공원조성계획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3-5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연천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2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자연관찰원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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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쾌적한 도시관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(전곡자연관찰원)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고시합니다. 2.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 및 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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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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