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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(종합운동장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동해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(종합운동장)
고시번호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03-52호
담당기관 강원도 동해시
고시일 2003-12-20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
첨부파일

1. 동해시고시 제1997-35호(1997.7.23.)로 결정된 동해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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