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해 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(종합운동장)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03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동해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동해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동해시고시 제1997-35호(1997.7.23.)로 결정된 동해도시계획시설(종합운동장) 세부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