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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강화 삼성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강화 삼성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3-395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
고시일 2003-12-2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-29번지 일원 온천이 부존된 지역에 대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온천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이에 대한 관게도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(930-3433)에서 30일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(편입토지조서 및 관계도면 게재생략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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