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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진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김해진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,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고시 제2003-347호
담당기관 경상남도
고시일 2003-12-1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
첨부파일

건설교통부고시 제1994-373호('94.10.5)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, 경상남도고시 제1999-218호('99.9.29)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, 경상남도고시 제2001-410호(2001.12.21)로 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된 김해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,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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