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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중구 성안동 일원에 체육시설(축구장, 테니스장 등)의 설치와 구 시가지 내 주차 난 해소를 위하여 중구 성남,학산동 일원에 주차장을 설치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, 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