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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곡묘지공원 변경 결정 및 가포폐기물처리시설(쓰레기소각장)폐지 신설 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곡묘지공원 변경 결정 및 가포폐기물처리시설(쓰레기소각장)폐지 신설 결정 지형도면승인 고시
고시번호 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3-100호
담당기관 경상남도 마산시
고시일 2003-12-1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인곡묘지공원 조성사업 / 가포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
첨부파일

건설교통부 고시 제76-37(76 3 27)호로 최초결정된 인곡묘지공원 및 경상남도 고시 제98-38호(98 2 17)호로 최초결정된 가포폐기물처리시설(쓰레기소각장)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2003-322(2003 11 24)호에 의거 공원 변경결정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지 신설결정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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