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희망공원)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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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3-12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사하구 | ||
| 고시일 | 2003-1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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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3-122호(2003.12.11)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(희망공원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, 제27조와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부산광역시 위임,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사회복지과(051-220-4371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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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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