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강화 삼성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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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03-9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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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037-29번지 일원 온천이 부존된 지역에 대하여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온천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 규정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이에 대한 관게도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도시개발과(930-3433)에서 30일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(편입토지조서 및 관계도면 게재생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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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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