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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고시 제2003-98호(2003.6.28) 및 태안군고시 제2003-67호(2003.7.18)로 변경결정 고시된 태안 도시계획(재정비)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, 종전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. 관계도면은 태안군청 건설도시과 및 태안읍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