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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군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상구지구)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여주군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:상구지구)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03-176호
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상구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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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지정된 하이트개발(주)의 제2종지구단위계획(상구지구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.2. 같은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.3. 변경 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(도시과) 및 대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공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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