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3-268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가사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안성시 고시 제1999-122호(1999.09.30)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된 가사동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3항 내지 제4항,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, 동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