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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
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3-268호
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가사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안성시 고시 제1999-122호(1999.09.30)에 의거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된 가사동취락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3항 내지 제4항,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고, 동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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