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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3-220호
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화성상록골프장 조성사업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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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동탄면 중리, 목리, 신리 일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(화성상록C.C)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-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)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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