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3-22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화성상록골프장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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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성시 동탄면 중리, 목리, 신리 일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(화성상록C.C) 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-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)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화성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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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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