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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 종세분, 지구단위계획구역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