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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 도시계획시설[도로:(구성)소로2-51호선]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용인 도시계획시설[도로:(구성)소로2-51호선]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3-313호
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1.용인시고시제155호(2003.6.23)로 결정된 우리시 구성읍 동백리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(구성)소2-51호선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,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(031-329-238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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