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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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3-512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3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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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(집단취락지구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결정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(건축녹지과) 및 진건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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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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