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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부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3-68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
첨부파일

1.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3-66호(2003.11.29)호로 결정된<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(지구단위계획)>에 대하여 "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"제6조 제1항,제2항,동법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결정9변경)고시하고,<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>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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