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:제3종일반주거지역)결정고시및지형도면작성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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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-241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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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:제3종일반주거지역)변경결정에 대하여 「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」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.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(440-3350)와 남구 도시정비과(880-4486), 남동구 도시계획과(453-2684), 서구 도시개발과(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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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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