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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인천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:제3종일반주거지역)결정고시및지형도면작성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인천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:제3종일반주거지역)결정고시및지형도면작성고시
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-241호
담당기관 인천광역시
고시일 2003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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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:제3종일반주거지역)변경결정에 대하여 「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」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.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(440-3350)와 남구 도시정비과(880-4486), 남동구 도시계획과(453-2684), 서구 도시개발과(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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