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나주시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(변경)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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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3-73호 | ||
| 담당기관 | 나주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0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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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고시 제2002-6호로 지정고시된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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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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