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충청북도음성군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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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03-67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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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지역 공공시설(박물관)입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(구)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지승인 및 고시하고, 2. 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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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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