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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충청북도음성군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충청북도음성군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
고시번호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03-67호
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
고시일 2003-12-08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지역 공공시설(박물관)입지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(구)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지승인 및 고시하고, 2. 관계도서는 음성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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