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(고촌)도시관리계획(신곡 토지구획정리사업)변경결정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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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3-30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3-12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곡 토지구획정리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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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(고촌) 도시관리계획(신곡 토지구획정리사업)을 국토의게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, 같은법 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2.변경 결정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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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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