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와부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1호, 소2-23호, 소2-25호) 실시계획인가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-13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|
1. 경기도 고시 제1978-223호('78.5.25)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와부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1호, 소2-23호, 소2-25호)에 대하여 추가 편입지장물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3-659호('03.11.10)로 사전 공람을 하고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하며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