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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와부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1호, 소2-23호, 소2-25호) 실시계획인가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와부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1호, 소2-23호, 소2-25호) 실시계획인가
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3-132호
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
고시일 2003-12-08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도시계획시설(도로)
첨부파일

1. 경기도 고시 제1978-223호('78.5.25)로 시설 결정된 남양주 와부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11호, 소2-23호, 소2-25호)에 대하여 추가 편입지장물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공고 제2003-659호('03.11.10)로 사전 공람을 하고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하며,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고시를 합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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