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안양 도시관리계획결정(일반주거지역세분) 및 결정(변경)(용도지역)정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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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고시 제2003-304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| ||
| 고시일 | 2003-12-0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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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 제2003-287(도보 제3130호, 2003.11.24)호로 고시된 안양 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세분, 용도지역)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 안양 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 세분, 용도지역) 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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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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