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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평택 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 세분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가.평택 도시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 세분)결정조서:따로붙임,나.평택 도시관리계획9일반주거지역 세분) 결정도면:게재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