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풍기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역, 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을 개발, 정비, 관리 및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