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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도시계획시설(유원지,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, 같은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도시계획시설(유원지,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고시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, 같은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