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구광역시고시 제2003-68호(2003. 6.10.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된 대구 칠곡4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지정 변경(2차)과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,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