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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제2종지구단위계획(산업형)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와 백구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