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3-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3-1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덕계동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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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덕계등 산114-1번지외 9필지상에 케이에스건설㈜(대표:권선안)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(같은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의제사항 포함) 및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,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(취락지구 개발계획의 변경) 하였기 같은법 제33조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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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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