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횡성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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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횡성군 고시 제2003-7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횡성군 | ||
| 고시일 | 2003-12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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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천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일원 온천부존지역을 횡성온천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동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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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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