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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
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2003-149호
담당기관 강원도
고시일 2003-07-05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아스콘 및 레미콘플랜트 공장 조성사업
첨부파일

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및 답리 일원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의거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여 설치중에 있는 아스콘플랜트 공장을 아스콘 및 레미콘플랜트 공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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