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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명도시계획(주거지역 세분, 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명시청(도시과)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